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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햇살가득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햇살가득유치원 등록일 2026.03.09

2026-10


햇살가득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햇살가득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학부모위원: 우리 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다른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 교원위원: 우리유치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장소: 우리유치원 행정실


 . 기간: 2026. 3. 10. ~ 3. 13.까지(09:00~16:00)(4일간),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유치원 홈페이지 탑재)  ==>붙임 참조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6. 3. 19.() 09:00~16:00

 - 교원위원: 2026. 3. 19.() 11:00~13:30


 . 선거장소 및 방법

 - 학부모위원: 전자투표

 - 교원위원: 우리유치원 교무실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3


 . 선거인명부 열람: 2026. 3. 16. ~ 2026.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9


햇살가득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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