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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련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에 따른 안내
작성자 햇살가득유치원 등록일 2024.09.23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조례명

(공고번호)

주요내용

발의자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 제2024-17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대표발의

 . 의견 제출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조례폐지안 2쪽 참고)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메일 중 택1

 1)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스: 055-211-7109(전화: 055-211-710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고에 따라 기 안내된 시행문의 의견제출 이메일 주소에 오류가 있어 해당내용을 수정하여 재안내합니다.


오류항목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의견제출 방법 중 메일주소

shkim100@jorea.kr

shkim100@korea.kr

첨부파일에는 오류없음

 



붙임 1. (공고 2024-17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2.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방법 및 내용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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